정보광장공지사항
對이란 제재 해제 관련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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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한국플랜트산업협회(upkorea@kopia.or.kr) 작성일 : 16.01.20 조회수 : 3675 | |
[이란에 □ ’15.7월 P5+1(미, 중, 영, 프, 러 + 독일)과 이란이 ㅇ ㅇ
[제재 □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① (원유수입) 앞으로 정유사가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 자율 결정 ② (양자 -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 -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져 SOC, 건축 등 사업수주 가능 □ SOC, 건설,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대 ㅇ
[이란과의 □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 즉각 개편 ㅇ 이를 - 다만, 지침개정 시일 소요를 감안,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ㅇ * 제재해제에도 불구, 전략물자는 - 이에 ㅇ ‘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’(해외건설협회) 폐지로 ‘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’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 가능
[이란과의 □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 당분간 유지 ㅇ ㅇ □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 해소*를 위한 관계부처 및 은행 합동 「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(가칭)」 설치․운영 예정
[향후 ① (달러화 거래 금지) 이란과의 거래에 - 이에 따라 특히 -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② (제재대상자 일부 유지) 미국과 EU의 이란관련 제재대상자 사전 확인 필요 ③ (이용금지 항만 일부 유지) 이란의 항만 ※ 재제대상자 거래, 부적격항만 이용, 위장거래,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시 수출입대금 지급(수령) 거부 등 불이익 발생 ㅇ - 이란과
[향후 ㅇ 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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