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광장공지사항
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 개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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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한국플랜트산업협회(upkorea@kopia.or.kr) 작성일 : 17.08.07 조회수 : 3985 | |
파일첨부 |
관리지침 개정안.hwp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(170727).hwp |
본회에서 운영 중인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합니다. < 관리지침 개정 내용 > ㅇ 개정일 : 2017. 7. 27. ㅇ 개정사유 : 사업관리 효율화 ㅇ 개정내용 - "제23조(제재 및 환수) 4항 신설" - 정부지원금을 긴급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전담기관이 환수절차 진행 (세부내용은 첨부 참조) 첨부 1. 관리지침 개정안 (신구대비표) 2.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(개정전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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