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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산업통상부]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신규 수요 조사
작성자 : 관리자( admin@admin.com)   작성일 : 25.11.13   조회수 : 257
파일첨부 [공문]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관련 수요조사 협조 안내.pdf
붙임1_첨단기술및제품 수요조사_안내 및 작성.xlsx
붙임2_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(2025.10.27개정본).xlsx
산업통상부는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 및  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고시 제2조에 따라, 매년 산업분야별 협단체를 대상으로 첨단기술 및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고, 신규수요, 유지, 삭제 등 의견를 받아 고시 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
* 본 고시에 등재된 기술과 제품에 대해 관련 기업이 첨단기술 확인을 받는 경우 기술보호, 입지, 세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안주신 첨단 기술 및 제품 신규 제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 (※ 검토결과 고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)

첨부된 문서를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(조사기관)  ㈜네모아이씨지 / 담 당 자: 윤진용 책임연구원 (010-4878-7596 / jyyoon@nemoicg.com)
 ※ 작성 중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업무시간 내(평일 9시 30분~17시 30분) 해당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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