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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| [KIND] 2025년도 제7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(~'26.1.15.(목)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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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 admin@admin.com) 작성일 : 25.12.15 조회수 : 17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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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1)+공고문_컨설팅지원.hwp (붙임2)+관련서식_컨설팅지원.zip (붙임3)+사업비+산정+및+집행정산+가이드라인 (1)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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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* 컨설팅지원 : 사업제안 기업이 타당성조사(F/S) 신청을 하면, KIND가 용역 시행사를 선정하여 용역성과물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하는 구조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자격 :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(컨소시엄 모두) 2. 신청대상사업 :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, 건설,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‧도시개발사업(「해외건설촉진법」제2조)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※ 운영형의 경우 인수하고자하는 사업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, 사업제안자가 매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의향서 제출 및 매각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정 3. 지원규모 :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(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10억원/건) - 대기업/공공기관 : 분담의무 10% 이상 및 현금 분담만 인정 -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: 분담의무 5% 이상 현금 분담만 인정 4. 모집기간 : 2025. 12. 12.(금) ~ 2026. 1. 15.(목) 17시(KST) 5. 심사 및 선정 : 2026년 1월 예정(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) 6. 접수 및 문의처 :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(전화 : 02-6746-7377/7413/7378) 7. 비고 -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협정서 체결 필수 - 협정서 체결후 2개월 이내 용역수행사 선정에 협조 필요 - 미선정된 사업중 예비 사업 지정 ※ 6개월 간 유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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